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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 강OO (이흥선 목사 전 며느리)

 

법원은 이흥선 목사의 아들 이OO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 사유 인정

 

법원은 이흥선 목사의 아들 이OO에게 아내 강OO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손해 배상(위자료) 책임 물어 

 

법원은 이흥선 목사가 며느리 강OO에게 자신의 교회에 순종해야 하는데 악한 마귀에 이끌려 가정을 깨뜨리고 있다고 문자 보낸 것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며 책임 물어

 

법원은 이흥선 목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을 통해 강OO과 강OO이 속한 세계로선민교회 인물들을 비난하는 기사를 기재했다는 것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며 책임 물어

 


최근 들어서 나는 이혼소송을 겪었다. 

 

수년 전 결혼과 동시에 나는 시부모님(이흥선 목사)과 남편의 뜻을 따라 시부모님이 목회하는 교회(인천OO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결혼생활과 교회생활은 쉽지 않았다. 시부모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5년 동안 아이들 육아 문제, 교회 출석 문제, 남편의 직장 문제, 진로 결정 문제 등이 있었는데 여러 번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시부모님과의 의견충돌에 대해 남편과 상의했지만, 남편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시부모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반복되는 답답한 환경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일들이 지속되자 결혼생활을 유지해 가는 게 힘이 들었고 앞날을 생각할수록 더욱 고통이 엄습해 왔다. 내 생각을 피력할수록 남편과 시부모님은 부부 사이의 불화 원인을 결혼 전 내가 출석했던 교회(세계로선민교회)와 그 교회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 교회는 이단 교회이고, 잘못된 말씀으로 세뇌당해서 내가 시부모님과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잘못된 교회에서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고, 성경의 말씀대로 시부모님과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서 내 친정 부모님과 세계로선민교회 목회자에게 협박의 메시지까지 보냈다. 그리고 친정교회를 비난하고 이단이라고 매도하는 기사들을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신문사이트에 끊임없이 올리고, 그 기사를 유포했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 깨지고, 시부모님은 나를 이단 교회에 가스라이팅 당하여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자라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이 갈수록 심해져 나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이혼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은 그동안 시부모님이 주장했던 것과 반대로 나왔기에 그 진상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이흥선 목사는 그동안 아들 부부의 불화에 대해 자신의 잘못은 1도 없고 모든 잘못은 며느리, 사돈, 며느리가 다녔던 세계로선민교회 목회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흥선 목사는 아래와 같이 기사를 썼다.

 

“필자는 사건의 발단에 단 1의 잘못도 없다. (중략)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시각으로 보던 필자는 당당하다. 왜?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편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공론화는 저들이 회개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출처 : 기독교TV(이흥선 목사가 만든 1인 인터넷신문), 2024년 10월 26일자 기사> 

 

위의 글은 이흥선 목사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생긴 불화에 대해 자신은 잘못이 1도 없고, 모든 잘못은 며느리, 사돈, 며느리가 다녔던 세계로선민교회 목회자에게 있다고 쓴 기사의 일부다.

 

이흥선 목사는 위의 글을 기사로 올리기 훨씬 전에 세계로선민교회의 고희인 사모에게 문자를 보냈었다. 그 문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 이흥선 목사가 세계로선민교회 사모에게 보낸 협박 문자, 본지 2024년 11월 27일자 기고문>  

 

제가 이제껏 00이(며느리)네 가정의 회복만을 위하여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모님(세계로선민교회 고희인 사모)과 김 목사님(세계로선민교회 담임목사) 내외께 요청드립니다. 사모님께서는 이번 강장로(며느리의 아버지)네 사건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지시고 다음 사항을 관철시켜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1. 이00권사(며느리의 어머니)에 의하여 이뤄진 법원에 낸 이혼소장을 철회하고 그 증거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며느리의 말에 의하면 이혼소장은 자기 어머니에 의해 낸 게 아니라, 시댁의 터무니없는 압제에 의해 자기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낸 것이라고 하였다.) 

2. 친정에서 3개월째 별거하고 있는 00이(며느리)를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 00(손주)이의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취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00이(며느리)를 인천00교회(이흥선 목사 시무 교회)로 즉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강장로 부부(며느리 부모)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0이(며느리)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00이(며느리)네 부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모든 책임을 사돈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으로 보여진다. 며느리의 말에 의하면 자기 부모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여러 번 이흥선 목사에게 알렸음에도 듣지 않았다 한다.) 

5. 00이(며느리)로 하여금 제 2의 요구(교회독립)와 제 3의 요구(재정독립이나 외국선교 등)을 취소토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강장로와 이00 권사(며느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사과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는 저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강장로의 말을 김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받았는데 저는 강장로 내외에게 주의 종으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세뇌된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영적 권위를 무시한 질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조처들이 10월 중으로 완료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와같은 조건들이 10월 중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그 이후에는 저도 책임을 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의 사항들이 원만히 해결되어 결과를 보고 사모님(세계로선민교회 고희인 사모)의 회개의 열매로 알고 더 이상 일체 거론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거나 회복되지 않을 시 부득이 공공의 선과 건강한 교회회복을 위한 공익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공론화 될 수도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미나 오는 많은 목회자들과 선민교회에 큰 해가 가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습니다.”  

 

"00이(며느리)는 시부모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하는데(엡6:1-3) 불순종하고 있고,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하는데(엡5:22-24,33,벧전3:1) 불순종하고 있으며, 영적으로 인도하는 담임목회자(이흥선 목사,사모)에게도 순종해야 하는데(히13:17)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의 성경구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딤전2:11-15)"

 

위의 이흥선 목사의 요구를 요약하면, 며느리는 시아버지인 이흥선 목사 교회를 다녀야 하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은 불허하며, 재정독립이나 교회독립이나 선교비전을 불허한다. 그리고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등의 자녀 양육의 자유를 불허하고, 이흥선 목사와 그의 아내와 자기 아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못 박는다. 거기에 사돈이 자기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곧 며느리의 자유박탈과 사돈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게다가 이흥선 목사는 자신의 잘못은 1도 없으며, 모든 잘못은 며느리와 사돈과 며느리가 다니는 세계로선민교회 목회자에게 있으니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큰 해를 당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   

 

 

2. 법원은 이흥선 목사의 주장과 180도 다르게 아들 부부의 불화에 대해 주된 책임이 아들에게 있고 시아버지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판결했다.

 

1) 법원은 남편 이OO에게 모든 가정파탄의 주된 책임을 물었다. 

 

판사는 남편 이OO이 아내와 시부모인 이흥선 목사 부부 사이의 갈등관계를 충분히 중재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더 이상 회복될 상황이 아니므로 이혼사유를 인정했다. 

 

또한 남편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아내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까지 판정을 내리면서 위자료까지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2. 법원은 또 시아버지 이흥선 목사에게도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1) 법원은 필자 강OO이 시부모인 이흥선 목사 부부와 혼인 초기부터 갈등을 겪어 왔음을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혼인 초기부터 나와 시부모(이흥선 목사 부부) 사이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어왔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흥선 목사가 주장하는 대로 아들 부부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잘못은 1도 없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다. 

 

며느리인 나에게 "시아버지의 교회를 강제로 다녀야 하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은 불허한다. 재정독립이나 교회독립이나 선교비전도 불허한다. 그리고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자녀 양육의 자유를 불허한다. 이흥선 목사 부부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거기에 우리 친정부모가 자기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요구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은 1도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법원은 금번의 판결을 통해 이흥선 목사가 주장했던 말들이 거짓이었음을 밝혀 주었다. 그리고 시부모의 압제가 가정파탄을 촉진하는 갈등 요소였음을 또한 인정해 주었다.

 

2) 또 법원은 이흥선 목사가 며느리 강OO이 악한 마귀에 이끌려 가정을 깨뜨리고 있다는 문자를 보낸 것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부부의 갈등을 더 촉진케 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판결문에는 이흥선 목사가 나의 친정 부모에게 보낸 문자에서 내가 이흥선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순종하여야 함에도 악한 마귀에 이끌려 가정을 깨뜨리고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고 표현하면서 이 내용이 “다툼 없는 사실”임을 증명해 주었다. 이런 비인격적인 문자와 협박 문자들로 인해 우리 부부의 신뢰가 더욱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것이다. 

 

3) 또 법원은 이흥선 목사가 인터넷 신문을 이용해 며느리와 며느리 친정교회(세계로선민교회)의 사람들을 비난했음도 인정했다. 

 

판사는 또 이흥선 목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사의 신문에 나를 비난하거나 내가 다녔던 친정교회(세계로선민교회)에 속해있던 인물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신문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런 일들은 우리 부부가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면서도 부부만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게 만든 이흥선 목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음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결론

 

남편과 시부모는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고, 자신들은 부당한 대우를 한 적도 없고, 모든 건 내가 과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히려 남편은 나를 유책배우자라고 이야기하며 이혼소송에 맞고소 형식인 상소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모든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시부모는 신혼 초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갈등의 주체였음을 인정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밝혀졌고, 그동안 내가 받았던 정신적 고통까지 인정되었다. 모든 유책이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100%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혼소송 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의 판결을 기다리자고 말하고, 이혼소송과 별개로 며느리를 3번이나 형사 고소했던 시아버지 이흥선 목사가 법의 판결을 받은 후에는 법의 판결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의 판결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왜 법에 고소를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내가 이 기고문을 통해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시부모인 이흥선 목사의 왜곡된 기사로 인해 나의 부모님과, 세계로선민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부디 이 기고문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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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01 1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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