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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선 씨, 목사 사칭 여부 밝혀야


목사안수증명서에 봉황 테두리는 우상숭배

 

봉황 테두리 목사안수증명서 위조 여부 질문에 답변 없어 

 

봉황 테두리 목사안수증명서 위조 의혹 제기되자 증명서 바로 내려

 

목사안수 교단 찾을 수 없어 

 

목사 사칭 맞다면 사기 중범죄

 

목사 사칭 의혹의 증명서로 합동에 가입과 탈퇴 여러 차례 반복





이단 이흥선 씨는 신천지 연관, 이단옹호, 이단으로부터 금품수수, 신격화, 교회분열, 며느리 고소, 목사 사칭 의혹 등으로 25년 12월 2일 대한예수교 성경총회로부터 이단규정을 받았다. 

 

본지는 지난 25년 12월 10일 공익을 위해 교계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이흥선 씨의 '목사안수증명서'와 '목사고시합격증서'의 위조의혹과 함께 AI의 “위조 가능성 높음”이라는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5년 12월 18일에는 이흥선 씨의 목사안수증명서의 봉황 테두리가 시내 생활용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장의 봉황 테두리와 완전히 일치함이 공개되면서 위조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었다. 

 

봉황은 중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우상으로 숭배하던 동물이다. 중국 세도가나 청와대,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장 등에서 사용한다. 그런 우상 봉황이 아래와 같이 이흥선 씨의 목사안수증명서에 새겨져 있다.

 


시내 생활용품점에서 판매되는 봉황 테두리 상장

 


이흥선 씨의 목사안수증명서에 봉황 테두리

  

 

 

그런데 이런 목사 사칭 의혹 제기와 질문에 이흥선 씨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목사 사칭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정황이다. 

 

“목사 사칭”이란 목사 자격(안수) 없이 거짓으로 목사 신분을 사칭하여 타인을 속이고 그 지위에서 나오는 권위, 신뢰, 영향력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행위는 법적으로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기죄는 목사라는 직함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목사라고 속여 교회를 개척하거나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았을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목사가 아니면서 교단이나 노회에 들어가 활동하거나, 신학교에 들어가서 강의하거나 강의료를 받을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흥선 씨는 지난 25년 11월 8일에 한국공익실천협의회 김화경 목사와의 인터뷰 영상에서 자신의 목사안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목사안수증명서와 목사고시합격증명서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였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면밀히 검토 결과 우상으로 만든 봉황 테두리, 이상한 안수 발급 날짜, 본인에게 확인요청을 해도 답이 없고, 인터넷 등 백방으로 조사했는데도 안수교단이나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요즘 시내 생활용품점에서 판매되는 상장과 38년 전에 받았다는 목사안수증명서의 양식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목사안수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본지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다음과 같이 확인 절차를 거쳤다.  

 

첫째, 이흥선 씨에게 다음의 사실을 요청했다. 

 

1) 안수받은 교단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

2) 위의 증서들이 위조인지 사실을 밝혀줄 것 

3) 신학교와 졸업증명서를 밝혀줄 것

 

그러나 이흥선 씨는 위의 확인요구에 현재까지 답을 피하고 있다. 

 

둘째, 본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흥선 씨가 보여준 증서들에 적힌 대한예수교장로회(정통보수) 교단과 총회장 등을 찾아 확인하려 했으나, 어디에서도 위의 교단과 총회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역시 이흥선 씨가 답해야 할 문제다. 

 

셋째, 본지가 목사안수증명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자 김화경 목사와 함께 인터뷰했던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증서들이 사실이라면 의혹 제기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개했던 영상을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역시 본지가 이흥선 씨에 확인했지만 답이 없다. 

 

이흥선 씨는 지금까지 본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신속하게 자신의 언론을 통해 반박 기사를 냈던 사람이다. 그런데 본인이 공개하여 드러난 목사안수증명서와 목사고시합격증명서의 위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한달 반이 넘었는데도 영상을 삭제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목사 사칭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흥선 씨가 속해 있는 개혁교단(총회장: 이상규 목사) 중앙노회에서 무더기 이단규정


이흥선 씨는 그동안 이런 우상 봉황 테두리가 새겨진 의혹의 목사안수증명서로 합동 교단에 가입과 탈퇴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그 후 작은 개혁교단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다시 다른 개혁교단(총회장: 이상규 목사) 중앙노회(노회장: 조승수 목사)에 들어갔다. 그 중앙노회에서 서기 및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서기로 활동하고 있다. 

 

그 중앙노회 내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이흥선 씨가 이대위 서기가 되어 세계로선민교회 김현두 목사, 고희인 사모, 최종남 목사, 김승원 목사, 박용진 목사, 권성태 목사, 김범수 목사, 김순호 목사, 박종열 목사, 정혜용 목사, 이장우 목사 등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위의 이단으로 규정된 목사들의 면면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이다. 이들은 아무런 이단성이 없는 분들이다. 단지 세계로선민교회 김현두 목사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단으로 규정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흥선 씨가 그들의 이단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그냥 '김현두 목사와 친한 사이이고 동조함으로 이단이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린 것이다. 이단규정은 사적 감정이 아니라 오직 신학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참으로 창피한 일이 개혁교단(총회장: 이상규 목사)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신실한 많은 목회자들을 이유도 없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이단 규정한 것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제 이흥선 씨의 중앙노회가 속해 있는 개혁교단(총회장: 이상규 목사)은 이단제조기 교단이라는 오명의 역사를 쓰게 되었다. 

 

그리고 이흥선 씨는 합동 이대위의 위원들과도 친분을 쌓고 그가 거짓으로 만든 자료들은 세계로선민교회 김현두 목사와 고희인 사모를 이단으로 규정되도록 일조했다. 

 

또 그가 공동부회장으로 있는 한기총에서도 그의 영향력으로 김현두 목사와 고희인 사모, 최종남 목사, 김승원 목사, 박용진 목사, 박상민 목사, 권성태 목사 등을 이단 규정되게 했다. 

 

모 목사는 "이흥선 씨의 목사안수증명서와 그의 안하무인 기행을 보면 목사를 사칭하는 이단 같다. 정통 교단에 침투하여 이단제조기 노릇을 하고 있다. 이단 규정으로 정통교회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위장 신천지거나 한국의 큰 이단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간다."라며 한국 교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본지는 공익을 위해 이단 이흥선 씨의 목사 사칭 의혹을 밝혀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독교연합방송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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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22 1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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